공정위, 17개 레미콘 제조사 협회에 과징금 198억1300만원
협회는 추가 검찰 고발조치
[파이낸셜뉴스]한국레미콘공업협회가 수년간 국내 레미콘 업계의 공공구매 물량에 대한 입찰 담합을 주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지난 2013~2016년 실시한 4799억원 규모 레미콘 공공구매에서 입찰 담합한 동양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와 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8억1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번 담합을 선도한 협회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관련 업체들은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 등 17개사다.
이들은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해 나눠먹었다. 특히 협회는 17개 업체가 담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각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를 준비해 협회 회의실로 회의를 소집했다.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의 경우 2012년까지는 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2012년 말 제도가 변경돼 2013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 중 20%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담합은 이 20%의 물량으로,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었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했기 때문에 모두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4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낙찰률은 99.91%에 달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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