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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제주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9%↑

경기 위축으로 실직·소득감소
긴급복지지원대상자도 27%↑
저소득층 기본생활보장 강화  

코로나19로 제주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9%↑
제주도내 읍면동에서 이뤄지고 있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 창구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면 접촉 서비스 노동자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제주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대상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9%,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27%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해 보장결정이 확정된 가구는 187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결정된 1447가구보다 426가구나 늘어났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도 102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03가구보다 221가구가 불어났다.

도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실직과 소득감소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게다가 저소득층 기본생활보장 강화를 위한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도 기초생활보장 가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도는 코로나19로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기본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에서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기초 생활 보장 급여와 긴급 복지, 위기가정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