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겸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토론을 이번주 중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징계 수위 여부는 재판 결과를 참고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5월 30일까지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주 중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 당선인은 경찰에 사표를 내고 출마를 했지만, 경찰은 아직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울산경찰청장시절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이는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사표수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대통령 훈령에 따른 것이다. 반면 국회법에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겸직 금지조항이 있어, 황 당선인의 겸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경찰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인사혁신처, 공무원 관련법 및 행정법 전문가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청장은 "(현행법이) 예견하지 못했던 문제라 의견이 분분하다"며 "의견 수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조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 딱 떨어지게 규정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법 목적과 취지, 법 체계에 맞는 해석과 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토론에서 황 당선인의 징계 수위까지 정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진행 중인 황 당선인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참고해 징계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민 청장은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기 때문에, 징계는 재판 결과 전까지 보류된 상태"라며 "징계 여부와 상관 없이 사직서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에 맞는 방안을 찾아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