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한 뒤 제31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처리한 안건은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 등이다.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인접한 3개 자치단체 간 협의로 구성한 특구 운영협의회 설치 동의에 관한 내용이다.
규약안 핵심사항은 처리 사무는 자치단체별 섬유 분야 현안사업 공동 대응을 통해 궁극적으로 섬유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의회는 3개 도시 시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회장은 양주시장, 포천시장, 동두천시장 순 윤번제로 돌아가며 임기는 2년이다. 또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9월19일 양주-포천-동두천 3개 도시를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해 지급대상자를 확대한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관광진흥 추진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외에도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도 함께 처리했다.
한편 양주시의회 제318회 정례회는 6월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열릴 예정이며 정례회 회기 중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