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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1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에 '무상교통' 제공

내달 3일 무상교통 사업안 담은 조례 공포
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 통과로 사업비 확보

화성시, 11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에 '무상교통' 제공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서철모 화성시장의 민선 7기 대표 역점사업인 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무상교통' 제공이 오는 11월 실현된다.

화성시는 시의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무상교통'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오는 6월 3일 공포예정인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무상교통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등 관련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을 얻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토대로 오는 11월 관내 18세 이하 청소년을 시작해 2021년에는 23세 이하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2022년 이후에는 전 시민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은 단순히 복지의 확대를 넘어 지역 내 고른 성장을 돕고,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면 부족, 대기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에 무상교통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