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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성범죄물 삭제 의무

[파이낸셜뉴스] 디지털 성점죄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와 유통 방지 조치 의무를 지게 된다. 또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는 별도의 책임자를 둬야 한다.
성범죄물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도 담겼다. 통신요금 인가제가 사실상 요금담합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유려가 계속되자 통신요금 신고제로 전환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