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20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일자리 위기가 확대되자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입안됐으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당초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관련 내용이 빠졌다.
대신 예술인을 포함한 적용대상 확대 시점은 당초 '1년 뒤'에서 '6개월 뒤'로 수정됐다.
정치권은 향후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