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절도 등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구조된 동물 100여 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앞서 두번 연속 첫 재판에 불출석했던 박대표는 이번 재판도 불출석할 시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하자 이날 처음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1부(장영채 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외 1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 대표는 변호사 없이 법정에 나와 직접 재판에 임했다.
이날 박 대표는 법정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절도 등 대부분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박 대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 사건 (안락사는)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이미 아픈 개들에 대한 것"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혐의 인정여부만 밝혀달라"며 거듭 "혼자 하시는 거냐, 국선 변호인도 필요 없냐"고 물었으나 박 대표는 "제가 혼자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재판을 속행해 고발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친 뒤 취재인을 만나 박 대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안락사가 국내 동물보호법의 미비함으로 생겨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제가 가장 잘 말할 수 있어서"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28일까지 동물보호소의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 대표는 함께 기소된 케어 동물관리국장 임모씨에게 '입양이 불가능한 동물, 병원비 많이 나오는 동물 등을 안락사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임씨는 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차례로 동물들에 투여해 안락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대표는 2018년 8월16일 '말복'을 앞두고 일부 사육장에서 개를 불법으로 도살한다며 회원들을 모집한 뒤, 말복 하루 전날 새벽 회원들과 함께 사육장 3곳을 불법 침입하고, 개 5마리를 절도하면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박 대표에게는 케어가 농업법인이 아닌데도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빌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농지를 소유한 농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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