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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후속법안·종부세법… 巨與, 21대 국회서 재발의

野 반발에 20대 국회서 폐기
일방적으로 개혁법안 밀어붙일땐
협치 대신 극한 대치 재현될 수도

공수처 후속법안·종부세법… 巨與, 21대 국회서 재발의
저조한 법안처리 실적으로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무더기 폐기된 법안은 21대 국회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과반을 훌쩍 넘는 177석을 확보한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종합부동산세법 등 쟁점 법안들의 입법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야당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협치 대신 여야 극한 대치구도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치권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는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7.8%에 그쳤다. 법안처리율이 40%를 밑도는 건 역대 국회 중 20대가 처음이다. 본회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한 1만 5000여건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폐기되는 법안 중에는 여당이 당론으로 밀어부치던 개혁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미 여당은 21대 국회 임기 개시 후 재발의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여당 입장에서 가장 처리가 시급한 건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법안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수처장이 현행법상 나열된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빠져 있어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당초 여당이 7월 공수처 설치를 목표로 했던 만큼 21대 국회 출범 직후 입법화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높다. 다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독소조항을 삭제해야만 후속법안 처리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양측의 대치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12·16부동산대책에 담긴 종부세법도 여야 이견이 큰 쟁점법안으로 꼽힌다. 여당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종전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자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까지 낮추는 안으로 맞서면서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 부동산대책 근간을 이루는 법안인 만큼 양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기류가 강하다.

이밖에 여당은 21대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지정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청법 전부개정안', 의료기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전북지역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세우는 '공공의대설립법' 등도 야당의 반발이 거센 법안이다.

통합당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한 입법화에 착수했다. 시민단체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에듀파인' 방식이 거론된다. 시민단체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 편입해 부정회계를 막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윤미향 방지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시민단체가 회계를 부적절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국정조사나 특검법안 제출 등도 추진할 방침이지만 여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또다시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