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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 26일 시작

카드자동납부 대상카드·가맹점 확대....카드이동서비스 연내 도입

은행-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 26일 시작
계좌이동서비스 개요


[파이낸셜뉴스] 은행 간에 혹은 제2금융권 간에만 가능하던 자동이체 출금 계좌 이동 서비스가 은행과 제2금융권 간에도 가능해진다. 또 카드 자동납부 조회대상 카드와 가맹점이 확대되고 자동납부 카드를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26일부터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가능한 '계좌이동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은행간에 혹은 제2금융권간에 자동이체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SC제일, 광주, 경남,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 산업, 농협은행, 수협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포함되고, 제2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이 해당된다.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활용해 변경하려는 계좌의 금융사에서 신청하면된다. 주거래 금융회사나 계좌 변경을 망설이던 고객도 쉽게 계좌이동을 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는 기대다. 또 고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금융업권 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앞서 계좌이동 서비스는 지난 2015년 10월 ‘은행 계좌 상호간’ 또는 ‘제2금융권 계좌 상호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이용이 활발했다. 서비스 개시 후 지난해 말까지 약 6168만건의 조회가 이뤄졌고 자동이체 계좌변경은 자동납부 2315만건, 자동송급 23만건 등 모두 2338만건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은행인 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은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도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통신3사, 한국전력, 4대보험, 스쿨뱅킹, 아파트관리비, 임대료 등 주요가맹점을 추가한 데 이어 올해 연말까지 도시가스회사, 보험회사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 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도 연내 도입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