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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1심 징역4년

'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1심 징역4년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약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64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육군 법무병과 고위직을 거쳐 군사법원장을 지내 누구보다 높은 청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무관들의 직무사안 알선대가로 합계 5910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또 이 사실을 가장 은닉하려고 일부를 차명계좌로 받았고, 알선행위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법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법무관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혔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류 공급업체의 군납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뒷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함께 적용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