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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격무로 숨진 전주시청 공무원 순직 인정...잊지 않을 것

신천진 교인 전수조사 후 과로로 사망
5월20일 인사혁신처 순직결정
유족연금과 보상금 지급돼

코로나 방역 격무로 숨진 전주시청 공무원 순직 인정...잊지 않을 것
코로나19 대응으로 휴일 없이 일하다 숨진 전주시청 공무원 순직 인정. 사진=뉴시스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던 중 숨진 전북 전주시청 직원이 순직 인정을 받았다.

전주시는 정부 인사혁신처가 최근 열린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회에서 전주시청 소속 고(故) 신창섭(43) 주무관의 순직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해보상 심의회는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신 주무관이 순직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주무관이 순직으로 인정됨에 따라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라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 주무관은 지난 2월 20일 전주 지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능동감시 대상자 모니터링과 총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 대응을 위해 주말은 물론 밤늦게 까지 특근을 해왔다.

특히 확진자의 급속 확산기인 지난 2월 26일에는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등 업무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하다 2월 27일 새벽 자택에서 과로로 숨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고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누구보다도 슬픔과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이번 순직 결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전주시 모든 공직자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