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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위한 공청회, 온라인서 개최

통일부, 국민들 의견 수렴을 위한 차원 공청회 개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으로 사흘 간 운영
교류협력 접촉면 넓히고 지방자치단체 주도 협력 보장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위한 공청회, 온라인서 개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듣는다.

26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1990년 제정된 이래 남북 간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인식됐던 남북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정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에 접속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공청회 채널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운영될 예정이며,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미리 질의 및 주요 의견을 올리면 공청회 당일 질의응답 시간에 논의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