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 6월 1일부터 시청 민원창구서 접수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와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12월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창구에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여러 공사현장을 수시로 이동해 근무하는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각 현장의 근로내역을 합산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법적 보장제도다.
그동안 지급대상은 퇴직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됐다. 지급신청도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우체국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라 퇴직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피공제자가 65세 이상이거나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로 대상자가 확대됐다.
수급 요건 완화로 광주지역 수혜 대상은 총 2만 3000여명으로 추산되며, 52억원(이자 별도)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에서는 약 5만명이 퇴직공제금 약 99억원(이자 별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현장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65세 이상(1955년 5월 57일 이전 출생자)인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그동안 적립한 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를 비롯한 전국 7개 지사(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대전)와 전국 우체국(금융업무 취급소)에서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퇴직공제금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된다.
이한국 시 건설행정과장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완화로 지급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와 협업해 시청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마련했다"며 "수급 대상 건설근로자는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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