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정부보조금 편취 등으로 이어지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울산시가 화물운송사업 허가 도용이나 영업용 차량의 불법 증차를 신고할 경우 2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울산시는 이러한 내용의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제212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8일부터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운송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건당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화물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 신고 항목은 6개로 확대된다.
신고포상금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 원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0만 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15만 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 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회수금액의 10% (최대 20만 원) 등이다.
또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20만 원을 지급한다.
위반행위 신고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함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구.군청(교통 관련 부서) 또는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된다.
다만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되며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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