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갈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과거 차량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은 요구했으나 손 대표가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행위가 장기간에 걸친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채용에 관한 이야기는 피해자가 근황을 물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김씨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며 "피해자가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자 김씨가 일부 과하게 보이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고 접촉사고와 관련해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김씨는 피해자를 공갈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가 갖게 됐다는 외포심은 김씨와 무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무죄판결을 선고해주고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미수에 그쳐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실행에 옮길 생각 없이 채용 제안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1999년 기자 생활을 시작한 이래 기자 김웅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았다"며 "저는 개인 손석희를 취재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론을 좌지우지했던 공인의 도덕성을 취재한 것이다. 이번 재판이 보도의 자유 영역 확대로 작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손 사장이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사장을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손 사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지난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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