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바른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부장판사 출신의 박성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를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성호 변호사는 지난 1995년 대일외고를 졸업하고 2000년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14년간 판사로 근무하다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바른에 합류하게 됐다.
박 변호사는 판사로 근무하는 동안 광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등지에서 민사(의료 및 건설 전담), 형사, 가사, 개인파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처리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박 변호사는 △'국회선진화법'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의견제시 관련 헌법소원 사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등 이슈가 된 헌법 행정적 사건을 다수 도맡아 처리했다.
특히 법관으로는 드물게 지난 2012년 건국대 로스쿨과 2014년에는 모교인 서울대 로스쿨에서 헌법판례와 헌법실무를 강의하기도 하는 등 헌법·행정소송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바른은 "박성호 변호사 영입을 계기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등 헌법 및 행정소송 분야에서 한층 더 전문적이고 고객 니즈에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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