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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상속 신탁' 최고 전문가 이종우 법무사

"재산상속·증여 갈등 해소 '민사 신탁'에 답 있다"

<인터뷰> '상속 신탁' 최고 전문가 이종우 법무사


[파이낸셜뉴스] "부모 재산 상속과 증여를 둘러싼 집안 갈등을 없애고 노후를 존경받으며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민사(상속)신탁(信託)'이 최적의 방법입니다. '신탁 설계'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산 거제동 부산법조타운 5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무사법인 리앤박 이종우 대표법무사(사진)는 '민사(상속)신탁'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통한다.

이 대표법무사는 28일 "요즘 나이가 든 사람들을 만나보면 세상이 바뀜에 따라 가족의 개념도 많이 변하고 있다고들 말한다"면서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 재산관리와 상속·증여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상속이나 증여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집안 갈등을 야기시키고, 심하면 가족으로부터 외면받아 노후를 외롭게 보내야 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노후 재산관리와 상속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기 마련이다.

여기에다 건강이 악화되면 어떨까, 자식들이 부양의무를 회피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의사결정능력(치매)이 저하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바로 민사 신탁제도다.

이 대표법무사는 "민사 신탁제도를 미리 알고 잘 활용하면 생전에는 안전한 재산관리가 가능하고 사망할 때에도 자기의 의사대로 재산상속을 할 수 있어 자녀들을 효도하게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정착된 이 제도를 지난 2006년 도입한 일본의 경우 연간 20만건이 넘게 활용할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도 지난 2012년 7월 관련법이 대폭 개정되거나 새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의 민사신탁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민사(상속)신탁제도를 처리 사례별로 보면 상속(유언대용)신탁, 혈통신탁, 재산보호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 증여 안심신탁, 주식 신탁, 이익증여 신탁, 후견 신탁, 불할 청구 방지신탁, 자기 신탁 등이 있다.

상속(유언대용)신탁은 효도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 주고 싶을 때나 증여세 부담없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싶을 때, 월세로 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해주고 싶을 때 활용하면 된다. 혈통신탁은 재혼을 반대하는 자녀의 설득이 필요할 때 가장 적합한 신탁으로 꼽힌다.

재산보호신탁의 경우는 낭비벽이 있는 아들의 재산보호가 필요할 때나 아번지가 사망한 상속받은 미성년 손자의 재산관리가 걱정될 때 필요하다. 증여안심신탁은 증여 후 자녀의 재산관리가 걱정될 때나 손자에게 현금 증여 후 성년이 될 때까지 재산관리를 해주고 싶을 때 활용하면 된다. 수익자 연속신탁은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주식신탁은 명의신탁주식을 당장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의결권 확보 등이 필요할 때 적용할 수 있다. 분할청구 방지신탁은 바람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가 예상될 때 가장 적합하고, 후견신탁은 치매의 가족력이 있어 노후 재산관리가 걱정될 때 적용하면 좋은 제도다.

이 대표법무사는 "절세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이같은 민사신탁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탁 설계'를 잘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무엇보다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