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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정경심 재판서 증인신문 하겠다" 계획 제출

검찰 "수사때 진술 거부…법정서 듣겠다" 변호인 "증언거부권 행사 가능…의미없다" 법원 "합리적 이유 필요…질문 보고 판단 '입시비리 당사자' 딸도 증인소환 가능성

검찰 "조국, 정경심 재판서 증인신문 하겠다" 계획 제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자녀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정씨 측은 조 전 장관이 관련 사안에 대해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33명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이 포함됐다.

정 교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단과 조 전 장관 사건 변호인단은 상당부분 중복된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취지라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증인 신문할 내용) 모두가 증언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부르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조국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 아니다"면서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말하겠다고 본인이 직접 말했다. 그래서 법정에서 듣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다시 "정 교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증인이라면 모를까, 조 전 장관 혐의는 상당 부분 본안 사건에서 다뤄져야한다"며 "정 교수가 출석때마다 법원 일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데, 조 전 장관이 나오게 되면 10배, 20배 큰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검찰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증인 채택이 냉정한 판단관계보다는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풍파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 교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사용한 스펙에 대해 정 교수는 전혀 모른다는데, 일부 의전원 경력과 관련해 조 전 장관 역할이 포렌식이나 참고인 진술에서 확인된 부분이 있다"며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고, 더 큰지 등은 피고인의 양형과도 관련이 있어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 "조국, 정경심 재판서 증인신문 하겠다" 계획 제출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 1차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들어서고 있다.2020.05.08. misocamera@newsis.com
양측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측 신문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신문내용 전체가 진술거부권 대상이라면 굳이 부를 필요가 없다"며 "정 교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질문이어야하고, 그 가운데 진술거부권 대상이 아닌 것이 있어야 합리적 이유로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는 입시비리 당사자인 조 전 장관 딸 조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조씨 이메일 등 관련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재판부도 조씨에게 물어볼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러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겠다"면서 변호인측의 증거의견을 듣고 판단키로 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10일 1심 구속기한이 만료돼 현재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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