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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은경 "렘데시비르 식약처에 특례수입 신청"

[종합]정은경 "렘데시비르 식약처에 특례수입 신청"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1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5.11.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건당국은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효과가 검증된 램데시비르에 대한 해외 특례수입을 식약처에 신청한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다른 전염병인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물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며 “지난 28일 중앙임상위원회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에 대한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코로나19 중증환자에 한해 렘데시비르를 치료제로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다. 최근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이 주도한 국제 임상 시험 결과 중증 이상 코로나 확진자에게 투약 후 치료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식약처에 렘데시비르의 해외의약품 특례수입을 신청할 계획이다.
특례수입이란 약사법에 따라 관계부처 장이 요청을 하면 식약처장이 긴급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약품에 대해 수입품목 허가나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다.

보건당국은 렘대시비르를 중증환자에게만 투여한다는 방안이다. 정 본부장은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의견은 코로나19 감염증이 있으면서 경증이 아니라 폐렴이 있고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대상으로 투약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