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통해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총선 당선인(대전 중구)의 겸직논란을 종식시켰다. fnDB
[파이낸셜뉴스]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총선 당선인(대전 중구)이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으로 겸직논란을 피하게 됐다. 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남기고 경찰이 내놓은 대책이다.
경찰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운하 당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유관기관은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구해 내놓은 결론이다.
경찰청은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한 것'이라며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당선인은 국회 개원 직전인 이날까지 치안감 직위를 유지해 논란이 됐다.
지난 1월 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뒤 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최근까지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이다.
경찰청은 황 당선인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수사·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훈령에 따라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전격적인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놓음에 따라 황 당선인의 겸직 논란은 종식되게 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