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학원發 확진 터지기 전에…교육계, '휴원명령 가능' 학원법 개정을

학원發 확진 터지기 전에…교육계, '휴원명령 가능' 학원법 개정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사가 근무한 서울 여의도의 연세나로학원에 지난 29일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5.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학원發 확진 터지기 전에…교육계, '휴원명령 가능' 학원법 개정을
지난 28일 경기 부천의 한 초등학교. 지난 26일 인천 부평에 거주하는 이 학교 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교사는 학생들과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은 등교 수업 대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다. 2020.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학원이 학생감염 주요 전파통로로 지목받고 있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천과 서울 등 전국 총 39개 학원에서 7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이중 학생은 4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원은 여러 지역에서 모인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기 때문에 확진학생이 나올 경우 해당 학생이 다니는 학교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학교로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등교수업을 중단한 학교는 총 16개교에 달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두 학생은 여의도에 있는 '연세나로' 학원 수강생이었는데 앞서 확진판정을 받은 학원강사가 진행하는 수업을 듣고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에 있는 학교뿐 아니라 인근 용산구와 동작구에서도 유·초·중·고 10개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했다.

연세나로 학원에 다니거나 연세나로 학원이 있는 여의도 홍우빌딩에 위치한 다른 학원에 다닌 수강생들의 소속 학교들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다.

반면 앞서 지난 27일 신도림중학교 1학년 학생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양천 오금교 일대를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학원을 가지 않고 집에만 머물러 영향은 인근 유치원과 학교로 제한됐다.

학원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자 교육부도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학원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는 집합금지명령과 확진자 발생 시에는 시설폐쇄 조치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학원을 상대로 강력한 조치를 꺼내든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학원을 통한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등교수업일이 조정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당국의 이같은 조치도 부족하다며 학원법 개정 요구까지 들고 나왔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분야 정책위원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학교는 문을 닫는데 학원은 연다"면서 "지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에 교육부가 법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잘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방적 조치로 휴원해달라고 했을 때 자발적으로 휴원하지 않는 이상 운영 중지가 어렵다"면서 "(교육부가) 학원 휴원명령이 가능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안은 꺼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원단체는 인천 학원강사와 같은 사례는 극소수이고 대다수 학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교육부 권고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자발적 휴원에 동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밝혔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보도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불가피하게 휴원할 수 없는 학원은 1일 2회 방역, 발열체크기 및 소독용품 비치, 체크리스트 작성 등 정부 지침에 따라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발표한 학원 방역조치 강화 대책과 관련해 "교육부와 협의 뒤 보도자료를 곧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