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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겸직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에 대해 "난해하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털어놨다. 민 청장은 공무원의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한 새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 의원의 사례에)적용 가능한 딱 떨어지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이한 케이스가 된 것"이라며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담아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나름대로 고심어린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경찰청은 앞선 지난달 29일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을 일으킨 황 의원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제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이었다.
이는 황 의원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치다. 경찰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초유의 일이라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 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하나의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선례가 된 것"이라면서도 "법적인 판례처럼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청장은 황 의원처럼 공무원 겸직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 과정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상정해,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에서도 누구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징계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전망이다. 황 의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중징계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면직이 철회되면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판결 시점이 공무원 정년을 넘어가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도 이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년 이후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1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표를 제출했지만, 기소된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규정에 따라 그간 사표 처리가 되지 않아 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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