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판준비기일서 檢-피고인 측 논쟁
내달 공판준비기일 한 차례 더 갖기로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릴레이 농성을 벌이는 모습.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충돌해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등 전·현직 의원 측 변호인단과 검찰이 향후 재판진행 방식을 두고 부딪혔다. 이미 수개월 연기된 공판은 또 한 번 공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황 전 대표 등 27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27명은 황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이은재 한국경제당 전 의원, 보좌관 3명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유죄로 판결날 경우 현직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검찰은 채이배 의원실 회의 참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8명에 대해 먼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8명의 혐의가 비교적 명확해 빠른 결론이 가능하다는 이유다. 이들 8명은 나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경욱·정갑윤·이은재 전 의원과 김정재(포항 북구)·송언석(경북 김천)·이만희(경북 영천시 청도군)·박성중(서울 서초구) 의원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반발했다. 한 변호인은 "전체 공소장을 보면, 당 대표와 원내지도부 몇몇 피고인은 계획 실행을 지시했다고 해서 범행에 포괄됐다"며 "채 전 의원실 관련해서도 포함된 것처럼 공소장이 나와 있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발언했다. 해당 범죄와 관련해 8명을 특정해 별도로 심리하는 게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채 전 의원실과 관련해 기소한 것은 8명뿐이라며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일단 채 전 의원실 관련해서 기소한 것은 8명이 맞다"고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재판일정은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연 후에 확정키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6일 열린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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