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부터 제네릭의약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월까지 최종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제네릭의약품은 원개발의약품(오리지널)과 동등한 품질과 효능을 인정받아 오리지널의약품과 교체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약업계·학계·의료전문가·환자·소비자단체 등 약 50명으로 구성·운영 중인 '제네릭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민·관협의체'는 향후 다음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첫째,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실시 제약사 표시 및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제네릭의약품 중에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이미 실시한 업체에 위탁·제조하는 묶음형 품목이 늘고 있어 제품에 실제 생동 제약사명 등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은 제네릭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효성분, 효능·효과 등이 동일한지 인체투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또 제조소 및 생동시험이 동일한 제네릭의약품에 대해 제조소 기준으로 하나로 묶어, 해당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와 처방조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둘째, 생동 품질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품질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수준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전체 공정을 위탁해 제조하는 제네릭의약품은 위탁업체에도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수탁업체의 품질관리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등 위·수탁 간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셋째, 성분별 제네릭의약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한다.
제네릭의약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와 유통업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분별 제네릭 현황을 영문화 하고,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민관협의체에서 합의 진행 중인 내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자세한 실행계획을 6월 말까지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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