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달앱 '요기요'로 유명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하는 등 갑질한 행위가 적발돼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배달앱 업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갑질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앱 요기요는 배달음식점에게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주문 또는 다른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배달음식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했다.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했다. 또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배달음식점에 대해 요기요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인상, 배달료변경 등 조치를 취하게 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에 대해서는 계약을 끊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갑질이라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의 경영간섭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 건을 계기로 배달앱 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달앱 요기요는 독일 소재 딜리버리히어로에 의해 지난 2011년 국내에 설립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2012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배달앱 브랜드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64.5%)에 이어 2017년 매출액 기준 약 26%의 시장점유율로 배달앱 업계 2위 사업자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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