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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5촌 조카 징역 6년 구형.."정경유착 신종 형태"

檢, 조국 5촌 조카 징역 6년 구형.."정경유착 신종 형태"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7)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행정부 내의 최고 권력층 부정부패 범행"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조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 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고, 나아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구현을 왜곡했다"며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지극히 불량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조씨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