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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파' 금태섭의 작심 발언…"무슨 근거로 공수처 성공 확신하나"

與 소신파 금태섭 전 의원, '당론 위배'로 '경고'
"윤미향 사태 함구령 내리는 당 지도부 정상인가"

'소신파' 금태섭의 작심 발언…"무슨 근거로 공수처 성공 확신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의원이 20대 국회 당시 당론을 어기고 공수처법 투표 때 기권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은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2일 반박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과거 검사 재직 시절 한 신문에 검찰개혁에 관한 기고글을 실은 후 검찰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일화를 소개하며 "14년 만에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25일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했던 공수처법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진 금 전 의원에 대해 '당론 위반'을 사유로 재적의원 9명 만장일치 '경고'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이 의원의 표결을 사유로 징계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 전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도 당론이었고, 연동형 비례제도를 내세운 개정안이지만, 실제로는 위성정당을 양산하고 우리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며 "당론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이런 결과에 책임이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론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하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보다 훨씬 중요한 선거제와 정당제도를 망가뜨린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사과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결과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당론에 따른 것이었다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선거법 개정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추진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법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진 배경에 대해 "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 문제의 전문가이고, 부족하지만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든다는 것을 도저히 찬성하기 어려웠다. 그때 내가 원한 것은 토론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무조건 내 의견을 수용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공수처 문제를 다루는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고 정말 하소연을 했다"며 "당시 원내 지도부도 결국 내 요청을 받아들여 제2기 사개특위 위원으로 언론에 발표까지 했었다. 그런데 며칠 후 지도부에서 부르더니 '너무나 미안하지만 사개특위에서 빼야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금 전 의원은 "나는 이때 어떤 경위로 이런 번복이 이뤄졌는지 전혀 모른다. 그러나 공수처 문제에 제대로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나는 토론이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 그건 내가 배운 모든 것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금 전 의원은 "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며 "다만 예전에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쓰고 검찰총장의 발언을 들을 때와 똑같은 생각이 들 뿐이다. 우리 정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