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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징역 6년 구형…"신종 정경유착"(종합)

코링크PE 실소유하며 횡령한 혐의 등 "검은 유착으로 사적 이익 추구 범행" 코링크 실소유, '정경심 돈' 투자 강조 5촌 조카 "조국, 정경심 관련자 아냐" "공소사실 부풀려져…공평 저울 부탁" 변호인 "실소유 주장, 실체 진실 외면"

조국 5촌 조카, 징역 6년 구형…"신종 정경유착"(종합)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 1차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들어서고 있다. 2020.05.0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7)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의 범행을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한 상호 윈윈(win-win) 추구 ▲실체적 진실 은폐 ▲국민주권주의 이념 훼손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조씨의 본건 범행은 권력과 검은 공생 유착을 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같은 유착 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범행"이라며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씨는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적 지위를 배경으로 활용했다"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강남 건물이라는 꿈을 꿀 수 있었고, 그런 꿈은 조씨와 정 교수가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성적이 꼴찌인 학생에게 서울대는 실현 불가능한 꿈일 수밖에 없지만, 시험지를 불법으로 유출한 아버지가 있으면 현실 가능성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구조"라고 본건 범행을 비유했다.

공소사실과 관련해 검찰은 "코링크PE와 WFM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조씨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링크PE와 자동차 부품 업체 익성과의 관계에 대해 "사업 파트너이고 일방적 지시 관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조씨가 정 교수에게 받은 돈에 대해 "당사자들이 투자를 전제로 대화를 계속한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고, 대여라고 보기 이례적"이라면서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란 점을 강조했다.

조국 5촌 조카, 징역 6년 구형…"신종 정경유착"(종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28. bjko@newsis.com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를 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가 말하는 실제 사건 관련자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아니다. 제 기소와 관련해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관계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단지 조 전 장관 가족이어서가 아닌 저와 관련한 문제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야 하고, 해당 법리 안에서 사실 여부가 다퉈져야 한다"면서 "실제 저의 공소사실은 부풀려졌고, 제 죄가 아닌 것이 명시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평한 저울로 재판부께서 바라봐주길 부탁드린다"며 "저의 죄를 후회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매일 반성한다. 기회를 주면 기회를 준 판단이 옳다고 생각 들도록 살겠고, 제 딸에 떳떳한 아빠가 되겠다"고 호소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 경위는 어떻게 보면 조국, 정경심 혐의 입증을 위한 수단으로 조씨가 중간 목표가 된 셈"이라며 "모든 핵심은 조씨라는 왜곡된 관점과 판단이 전제되고 그러다 보니 수사 및 공소사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 "(익성 이 회장 등이) 수사 착수 후에는 조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조씨가 실소유하며 전횡했다는 주장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교수와의 금전 관계에 대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불법영득 의사가 매우 미약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조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처벌받을 각오를 한다"면서 "다만 다른 사람의 과오까지 떠안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없으면 한다"고 최후변론을 마무리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씨는 2018년 2~6월 동안 음극재 설비대금을 과다계상해 WFM 자금 총 16억37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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