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법원 결정문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결정문을 1년 넘게 송달하지 않으면서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압류명령 결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후 대리인단은 확정 판결에 근거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PNR 주식 194만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97억3970만원)에 대한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송달 절차를 진행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2월7일 해외송달 요청서를 수령했음에도 약 6개월 동안 송달을 진행하지 않다가 같은해 7월30일 적법한 반송사유 없이 서류를 한국으로 반송했다.
반송 직후인 같은해 8월7일 일본제철에 대한 송달 절차가 다시 진행됐지만, 일본 외무성은 약 10개월 동안 송달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 반송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 행위가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강제동원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집행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법원에 신속한 공시송달 결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헤이그 송달협약은 협약 체결국간 재판을 진행할 때 관련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맺은 국제 업무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한일 간 소송 서류는 한국 법원, 법원행정처, 일본 외무성, 일본 법원, 당사자 경로로 전달된다. 결국 법원은 주식압류명령 결정이 내려진 지 약 1년5개월 만에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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