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4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3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개인·소상공인에 대한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2개와 전자어음 정보를 이용한 법인카드 한도산출 서비스 1개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31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고 현재까지 총 11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됐다.
우선 미래에셋캐피탈이 네이버파이낸셜을, 애큐온캐피탈은 코나아이를 각각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인공지능(AI)기술을 통해 금융정보 이외에 비금융거래정보를 분석·활용해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고 금융회사의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페이의 판매현황·품목·반품률·쇼핑등급 등을 분석하고, 코나아이의 코나플랫폼 충전·결제이력, 상품 구매내역 등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e-commerce)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 활성화되고, 금융정보가 부족한 고객(Thin Filer)에게 더 나은 금융서비스(대출한도, 금리 등)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비대면 대출신청·심사를 통해 대출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또 삼성카드가 한국어음중개를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카드사가 보유한 정보 이외에 중소기업이 거래한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 정보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법인카드 이용한도 수준을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업가치를 보다 적정하게 평가하게 돼 법인카드 이용한도 확대 등 기업의 금융서비스 이용상 편의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6차 지정대리인 신청은 오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접수받아 10월 중 심사를 진행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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