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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정경심 횡령 사실 알았다"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재판
'불로수익' 문자메시지 공개

검찰 "조국, 정경심 횡령 사실 알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1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사모펀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횡령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에 상대로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이라며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2018년 5월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정 교수가 '(컨설팅비에 대한 세금이)2200만원이 나와서 세무사가 확인 중'이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교수는 지난 2017년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명의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같은 과정을 통해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795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 교수의 이같은 문자메시지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라고 답한 뒤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같은 문자메시지는 조 전 장관이 스스로 불법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정 교수가 이같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조 전 장관과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로수익이라는 부정적 용어까지 써가면서 대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이 사전에 관련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사모펀드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