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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코링크PE 실소유주 여부…재판과 상관 없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국 5촌조카' 조범동씨에게 준 돈이 투자냐 대여냐,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냐 아니냐를 놓고 조국 일가 재판에서 연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교수의 재판부는 "판단과는 관련이 없다"며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4일 오전 10시께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사모펀드 혐의 관련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가 끝난 후 재판부는 "최근 조범동씨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씨인지 익성인지를 두고 서로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며 다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검찰은 "코링크PE 실소유주 문제는 정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범행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며 "전체 범죄사실을 이루는 부분도 있어, 현재 법리에서 고려해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은 '투자'로 보고 있고, 피고인 측은 '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민사재판에서는 대여와 투자의 중간도 얼마든지 있고, 이를 따지는 것이 재판부의 주된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가 허위컨설팅을 체결해 정 교수 혹은 정 교수의 남동생에게 수수료를 준 것이 불법영득의사(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많이 얻으려는 의사)가 있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정 교수가 업무상횡령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며 "정당하지 못한 절차로 횡령해서 받았다고 하면 대여자인 지위에서도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공판기일을 재개하고, 조씨에 대한 검찰 주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