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미래통합당에서 발의됐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약 4년간 7.7%포인트 증가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분별한 재정확대로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자금 회수, 국채 매도로 시작해 원화가치 하락과 주가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은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전쟁 재난 대량실업 등의 사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세계잉여금(초과세수 및 지출하지 않은 예산)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지출하도록 했다.
만일 모두 상환하지 못할 경우 5년 동안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2년마다 8대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 29개국을 비롯해 33개의 개발도상국과 23개의 저소득 국가까지 총 8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과도한 정부의 재정남용을 제한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이번 3차 추경안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 증가규모는 사상최대 수준인 100조원에 달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나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해도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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