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6월 8일~12일) 법원에서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 된 조주빈 일당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조주빈 일당 본격적 첫 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과 공범인 강모씨(24), '태평양' 이모군(16)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중 8명은 아동과 청소년이다. 조씨는 피해자 A양(15세)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버닝썬 전 직원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클럽 버닝썬 전 영업사원(MD)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조씨는 지난 2018년 8월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마약 상습투약과 해외 밀수입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 그 외 범행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총 징역 4년 6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총 징역 5년 6월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사방 개인정보제공' 공익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5부(장원정 부장판사)는 12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넘긴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최모씨(26)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박사방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조주빈에게 제공해 피해자들을 협박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