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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BCT 파업 두 달 만에 일단락…건설현장 ‘숨통’

9일 제주도가 제시한 운송운임 평균 21% 인상안 합의

제주지역 BCT 파업 두 달 만에 일단락…건설현장 ‘숨통’
제주지역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화물노동자들이 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가운데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fnDB

[제주=좌승훈 기자] 화물연대 제주지부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분회와 시멘트업계가 제주도에서 제시한 국토교통부 고시 안전 운임 대비 평균 21.19% 인상안을 전면 수용함으로써, BCT 파업이 60일 만에 일단락됐다.

제주도는 9일 오전 운임 인상 조정안에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제주건설회관에서 협약식을 갖기로 했다.

BCT 분회 노조원들도 장마철을 앞두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날 오전부터 건설현장에 시멘트 운송을 재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과속·과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한 최저임금제 성격의 ‘안전운송운임제’는 육지부처럼 중·장거리 운송에는 적합하지만, 단거리 운송이 대부분인 제주지역의 현실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 4월10일부터 파업을 이어온 BCT 분회 노조원들은 시멘트업계와 그동안 3차례 교섭에 나섰으나, 운송운임 인상률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지난 2일 시멘트업계가 제주도에 운임 조정을 요청했고, 제주도는 양측으로부터 제출받은 BCT 차주의 월별 매출액과 운송거리·운송물량·운송횟수 등 관련 자료와 유가보조금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실태조사에 나서 운송운임 조정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1km~9km까지 운송운임을 33.9%로, 10km~80km 거리 운송운임을 19.4%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제주지역은 섬 지역 특성 상 전국보다 운송거리가 짧지만, 운송건수가 전국보다 28.8%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비(km/ℓ)는 1.56으로 전국(2.9)에 크게 못 미쳐 별도의 운임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제주도와 시멘트 제조사·BCT분회는 이번에 분석한 실태조사 내용이 2021년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에 제주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문경진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중재안에 대해 양측 모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주신 점은 감사드리며, 도내 건설 현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