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윤미현 과천시의장(오른쪽) 9일 과천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과천시
[과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종천 과천시장과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은 과천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앞서 인사청문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출범한 과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6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작년 12월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의결 당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과천도시공사 사장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정한 바 있다.
협약서에 따르면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시의회는 10일 이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도덕성,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능력과 자격 등에 대한 검증은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공개 진행된다.
시의회 의장은 청문회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청문 결과를 시장에 송부하며, 시장은 이를 참고해 후보자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청문결과서는 법적으로 시장 임명권한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김종천 시장은 협약식에서 “과천시의회와 협약 체결이 상호 원활하게 진행돼 감사하며, 향후 실시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자격, 업무능력 검증으로 우수 인재가 영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윤미현 의장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인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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