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촌 조카를 보좌관으로...합법일까?
2017년부터 ‘배우자·4촌이내 임용 불가’
“지역현안 챙겨 법 제정에 큰 역할”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지난 후보시절 4·15 총선에서 당선돼 가족들과 웃음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5월 자신의 5촌 조카를 4급 상당 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5촌~8촌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은 합법이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강 의원 사례가 유일한 만큼 채용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은 ‘4촌’을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이 나뉜다. 지난 2017년 개정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4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자신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할 수 없다. 다만 5~8촌 이내 친인척이라면 국회사무총장에 신고토록 돼있다.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친족 보좌직원 채용 현황’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후 지금까지 친족이 채용된 경우는 총 3건이다. 2017년 5월 민생당 조배숙 전 의원과 같은 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전 의원이 친인척을 채용했다.
지난달 강기윤 의원의 친인척 채용 신고는 21대 국회 들어 첫 사례가 됐다. 강 의원의 5촌 조카인 강모 보좌관은 2012년 19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의 보좌관으로 임용돼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강 보좌관의 아버지와 강 의원은 사촌지간으로, 강 보좌관은 강 의원을 ‘당숙’이라고 부르는 관계다. 강 보좌관은 강 의원이 도의원을 할 때부터 정당 활동에 큰 힘을 보탰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강 보좌관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강 보좌관은 현재 강 의원 지역구인 창원시에 머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국회)에서 법안을 만들 때 지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현지의 '서포트(지원)'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이른바 ‘유턴법’ ‘탈원전법’ 등을 낼 때 국회의원실과 강 보좌관이 소통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지역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대 국회 때도 지역 현안을 살피며 법안제정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큰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그간 의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은 매 국회에서 반복돼왔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란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서 절정을 이뤘다. 당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친딸을 비롯해 동생, 오빠, 남편을 인턴비서와 비서관 등으로 채용한 것이 드러나면서다.
이후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한선교·강석진 전 의원 등 친족 채용 사실이 줄줄이 밝혀지며 40여명의 보좌진이 무더기로 면직을 신청하고 국회를 나가는 일도 벌어졌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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