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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혐의' 이중근 회장, '탈장치료'로 구속집행 정지

'횡령 배임 혐의' 이중근 회장, '탈장치료'로 구속집행 정지
430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지난해 10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회삿돈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당분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외부 병원에서 한 달간 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병원으로 제한했으며, 입원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조건을 명시했다.

앞서 이 회장 측은 지난달 28일 탈장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 3월에도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으며, 지난달에도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그를 석방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은 유지됐다.

하지만 2심이 징역 2년6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함과 동시에 보석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부회장은 다시 수감됐다.

한편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이 정지된 사례로는 박 전 대통령이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으며 70여일 뒤에 구치소로 돌아온 바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