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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지만원' 변론 재개 …'김정일 찬양' 작성자 놓고 공방

'임종석-지만원' 변론 재개 …'김정일 찬양' 작성자 놓고 공방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칭한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약 3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실장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실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씨는 2017년 7~9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해당 글에서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로 표현했다.

지씨는 이 같은 표현의 근거로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라는 단체의 홈페이지에 임 전 실장이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한 점을 들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임종석'이라고 돼있다.

임 전 실장 측 대리인은 노동해방실천연대 관련자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 4명 중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임 전 실장과 그 글의 작성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 전 실장과 (해방연대에 글을 올린) 임종석이라는 인물이 다르다는 걸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며 "글 게시자가 원고와 무관하다는 최소한의 자료는 제시해야 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이에 임 전 실장 측은 일단 확인해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또 임 전 실장 측에 임 전 실장의 통일운동 지향점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실장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지씨를 고소해 현재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 지씨는 첫 재판에서 "사실을 사실로 적시하거나 해석에 불과한 것들"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