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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비무장지대(DMZ)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상 일부를 허가 없이 자동차 광고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JTBC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JTBC 다큐멘터리 제작 총괄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DMZ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상 일부를 군의 허가 없이 협찬사인 기아자동차의 상업광고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자유법치센터 등 보수시민단체는 지난해 8월 A씨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손 시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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