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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돼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해당 도지사와 시장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시와 B도가 지난 3월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외국인주민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이주민 당사자들과 이주인권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고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시 측은 "한정된 재원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구성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은 포함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했으며, 긴급복지 물품 지원 등 다른 지원은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B도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서 전체 현황 파악이 불가한 외국인을 부득이하게 제외했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난 5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의 이같은 조치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헌법 제11조 등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된다고 봤다.
인권위 측은 "외국인등록을 통해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은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에 해당한다"며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도주의적 지원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때, 외국인주민의 취약성이 더 악화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내 피해 회복의 효과를 떨어뜨리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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