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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방해' 민노총 간부 벌금형 확정

'제주해군기지 건설 방해' 민노총 간부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 방해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 부모씨(50)의 상고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씨는 제주해군기지건설 당시인 2015년 1월 30일 해군이 공사현장 부지와 출입구 인근에 설치된 해군기지 반대측 천막을 강제철거하려 하자 다른 이들과 함께 철제 구조물 위에 올라가 해군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동영상 자료와 이를 캡쳐한 사진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심은 “사진의 경우 영상을 캡쳐한 것으로 사실상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동영상 뿐"이라며 "하지만 영상도 원본을 복사한 사본으로,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과 협박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할 것을 요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불복종에 해당하는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2심은 업무방행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봤다. 2심은 “당시 해군 관사 건설에 반대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장소에 집결한 사람들이 경찰에게 물을 뿌리거나 스크럼을 짠 경찰들을 집단적으로 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행위”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