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인전용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투던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종업원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 A씨 외 다른 사람은 없었고, 피해자와 다툰 흔적이 명확하다"며 "DNA 분석 결과도 A씨·피해자 외 나온 게 없고, A씨는 지인들에게 본인이 사고 쳤다는 취지로 대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성인PC방에서 요금 결제와 관련해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50대 남성 손님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요금을 결제하겠다며 20만원을 인출해 오라고 시킨 B씨의 카드 잔고가 비어있자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경찰이 출동한 것을 보고 PC방 뒷문을 통해 현장을 벗어났고, 휴대전화도 꺼놓은 채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저는 살해한 기억이 없다"면서 "법의관은 범인이 오른손으로 칼을 쥐었다는데 저는 왼손잡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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