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복지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 출신의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
사진)이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소상공인 행보를 이어갔다. 상공인연합회장 출신 답게 국회 안에서도 발 빠른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
14일 소상공인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에 여야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이 법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등을 담았다.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부터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 3년마다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의 개념을 소비적 차원의 퍼주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 복지체계가 구축되면 골목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발생해 세수증가와 일자리 안정 등 우리경제의 근간이 더욱 건강해진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된 시점에 '최저임금 동결'과 '규모별 차등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최저임금은 지난 3년간 30% 이상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와 민생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진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되어야 마땅하다. 이미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중소기업 80.8%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일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의 극한 대립 때문에 툭하면 파행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현장에서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외면하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급여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남아야 일자리가 지켜지고 경제가 지탱된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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