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딸을 학대한 계부 A씨(35)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를 '긴급 중요사건'에 준해 대응 수준을 높인다. 현장 출동 시에는 아동보호 전문가들과의 동행 출동 비율도 높일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112 신고 대응 수준을 '코드3 이상'에서 '코드1 이상'으로 분류해 긴급 출동 대응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112 신고 대응은 5단계로 이뤄진다. 이 중 '코드1'은 생명·신체에 위험이 임박하거나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최단 시간 내 출동'이 필요한 긴급 상황으로 간주한다.
민 청장은 "(현재까지는) 현장에 출동할 때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동행 출동을 몇가지 중요하고 긴급한 것으로 한정돼 있었다"며 "가능한 최대로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전문가들이 동행 출동해, 현장에서 바로 아동에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는 체제를 가동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가정폭력 발생 시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피해도 함께 조사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잠재적인 피해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실제 피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피해 사례를 최대한 찾아내고 '피해아동 보호'라는 우선 원칙에 따라 필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9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35)의 구속 여부는 이날 가려질 예정이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계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전날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의붓딸 B양(9)을 쇠사슬로 묶어 베란다에 가두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