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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곡동 장고개 도로개설 행정대집행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16일 부평구 산곡동 주안 장로교회 앞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 2공구’ 사업구간 내 무단 점유 중인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전 8시부터 강제철거를 시작해 총 39개동의 불법 건축물 중 시에서 현재까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9개동을 강제 철거했다.

시와 국방부는 그 동안 자진철거 및 이주할 것을 불법 점유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통보했으나 불법 점유자들이 손실보상 및 이사비 지원 등을 요구하며 거부, 자진철거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5월 29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철거를 집행하게 됐다.

류윤기 시 부대이전개발과장은 “앞으로 잔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국방부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국방부와 공조해 강제철거를 집행해 조속히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