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일명 ‘렉카’로 불리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임의로 고장-사고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없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오는 7월1일자로 시행된다. 규칙 개정은 군포시 조기춘-김동기 주무관이 제안하고 경기도가 노력해 이뤄졌다.
남길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16일 “경기도 공무원과 실무부서가 머리를 맞대 노력한 결과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사고 차량을 운송할 경우 반드시 차주에게 ‘구난동의서’를 먼저 받아야 하며 이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구난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난행위를 벌일 경우 해당차량 운행정지 10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군포시 공무원인 조기춘-김동기 주무관이 구난형 특수차량 업무를 담당하며 느꼈던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에 관련 개선안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사고차량을 견인할 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한 구난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고,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에서 1등을 차지하고 행정안전부의 ‘2019 중앙 우수제안’에서도 대통령 표창(은상)을 받았다.
이후 경기도는 조기춘-김동기 주무관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보완,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마침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
경기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관련 민원 감소로 행정낭비를 막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부당요금 청구의 원인이 1997년 구난장비 표준요금제 폐지로 인한 ‘불분명한 요금체계’로 보고 △운송사업자 신고 운송요금 국토부장관 고시 △돌리-윈치 등 구난장비 사용료 구체적 명시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줄 것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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