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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대령, 근무지 180회 이탈하고 활동비 부정 수령"

군인권센터 "공군 대령, 근무지 180회 이탈하고 활동비 부정 수령"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이 근무지 이탈과 횡령 등 부정 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고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전 군특수단장(대령)이 최근 2년간 약 180차례에 걸쳐 근무지 이탈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전 대령은 특수단 시절을 포함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무단지각, 무단조퇴 등 180차례 가량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를 제보받은 센터는 전 대령이 정해진 시간에 수시로 출근하지 않았고, 오후 3시간께 임의로 퇴근하고, 점심시간에도 오후 2시까지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군형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비행 정도가 심하면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전 대령이 2017년부터 월 22만원의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부정으로 수령해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의 보직에 있으면서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수령했다는 내용이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방부가 지난 4월 전 대령을 포함해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의 일탈 행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시행하고 마쳤지만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전 대령은 지난 4월 24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임 소장은 전 대령이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축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