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동 약 19만㎡ 수원시 관할로
수원 망포동 일부는 화성시로 편입
경계조정 규정 내달 23일부터 적용
"주민 불편 초래하는 지역 발굴해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해소할것"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오는 7월부터 수원시로 편입된다. 생활권은 수원시인 반면 행정구역은 화성시로 묶인 탓에 주민들이 겪었왔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공포 후 7월23일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에 따라 '반정동' 일부 19만8825㎡가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대신 수원시 망포동 일부 19만8825㎡가 화성시로 넘어간다.
■생활권은 수원, 행정구역은 화성
수원시로 편입되는 반정동 지역은 수원시 관할구역에 n자형으로 둘러싸인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농경지여서 주민이 거주하지 않아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도시 경계구역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된 후 2013년부터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다. 입주민들의 생활권은 수원시에 조성됐다. 교육청 협의로 자녀들은 인근 수원시 소재 학교로 배정됐지만 행정구역은 화성시인 탓에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는 등 주민 불편이 초래됐다. 시청, 주민센터 등을 방문할 때도 수원시 기관이 더 가까웠지만 더 먼 거리를 이동해 화성 소속 기관을 찾아가야하는 불편도 따랐다.
불편 해소를 위한 경계조정을 위해 수년간 이어온 협의에도 두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수원시가 결국 화성시를 설득해냈다.
수원시가 화성시에 내어줄 대체부지에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면 곧 주민들이 입주하게 된다. 입주할 주민들이 이미 수원시민이 된 후에는 반대가 극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적극 설득에 나섰고 화성시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행정구역 조정 합의 2년간 4건
두 지자체 합의 이후 '지방자치법'의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수원·화성시 의회와 경기도 의회의 동의를 거쳤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행안부에 경계조정을 건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가 관련 대통령령을 제정했다.
이같은 관할구역 변경은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난 2년간 총 4번의 관할구역 조정이 진행됐다. 2건(용인시·수원시)은 기형적으로 돌출돼있는 행정구역 탓에 주민 불편이 발생해 온 곳이다.
나머지 2건(부산 금정구·해운대구, 부산 북구·사상구)은 동일한 아파트 단지가 행정구역 두 곳으로 나뉜탓에 행정집행에 불편함이 컸던 곳이다. 이 경우 더 작은 면적을 보유한 지자체가 더 넓은 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땅을 양보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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